업무방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제주 G 관련 D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단지 공사업체와 마을 사이에 공사용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이용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음에도 덤프트럭 등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이므로, 피해자 합자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동기 ㆍ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다거나 피해 회사의 업무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마을 안쪽 도로 인 이 사건 도로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세워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쟁점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업무 방해의 고의 및 위력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