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20가단2092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15,595 원 및 그 중 121,447,840원에 대하여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