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지급 매매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가게( 이하 ‘ 이 사건 가게’ 라 한다) 로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갔는바,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와 이 사건 가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이 끝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게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자가 매매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게 내 집기 등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설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 내 집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게 내 집기의 소유권 및 영업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매매계약에서 ’2012. 8. 15.까지 잔금의 이행이 이뤄 지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가게 내 집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다시 이전되었다.
따라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기 등을 철거할 당시에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30. 경 피해자와 6,000만 원에 이 사건 가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