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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가합762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엠제이피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소재 빌라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소외 회사가 시행사와의 문제로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분양대금 1억 1,00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분양대금 1억 원씩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보 증 서 보증처 : 원고(선정당사자) 외 2명(선정자들) 보증인 : 피고 ● 채무자 : 소외 회사 ● 피보증채무의 내용 : 특정채무보증 ● 보증금액 : 310,000,000원 ● 보증기간 : 2017. 1. 20.부터 2017. 5. 20.까지 ●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보증처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 만료 후에 이행청구할 수 있다.

● 보증채무의 이행기간 : 보증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귀하로부터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시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보증채무 청구장소 : 피고 피고는 2017. 1. 20.경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각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지급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2017. 3. 25.에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급보증인인 피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체결된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억 1,00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