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46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C생, 미국명 D)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E 전 1,397㎡, F 하천 444㎡, G 하천 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면서 보상금 27,068,510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0트단7555호 사건으로 B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B는 원고의 형 H의 배우자로 H이 1971. 3. 22. 사망하자, 국제결혼을 하면서 미국에 이민하였고, 그곳에서 이름을 B에서 D로 변경하였으므로, D와 B는 동일인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정대리권을 가질 뿐 부재자의 실체법상 권리에 관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를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원고 또는 피고 등의 당사자가 되어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재자인 B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B를 대리해서 부재자인 B의 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스스로 위 토지보상금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B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토지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