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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0115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B 전 2,251㎡, C 전 1,488㎡, D 임야 126,347㎡ 중 126,347분의 101,078지분, E 임야 9,472㎡, F 임야 13,933㎡(이하 위 부동산을 전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망 G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으로서, 망 G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라는 상호로 2007년경부터 채석사업을 하였다.

채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구충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망 G은 직접 복구충당금을 예치하는 대신,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2억 원을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증인 6인이 보증하여,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복구충당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금액 합계 19억 원, 증권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4천만 원이 소요되었다)을 받아 포천시장에게 제공하였다.

나. 망 G은 2013. 4.경 사망하였는데, 망 G의 자녀들인 I, 피고, J은 망 G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및 ‘H’ 사업체 일체를 각 1/3씩 상속받았고, I이 ‘H’의 대표자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다. 망 G의 채권자인 K, L, M는 I, 피고, J에게 망 G의 채무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 피고, J은 2013. 7. 9.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및 ‘H’의 영업권, 기계기구 및 시설물 일체(별지 H 건설기계 및 자산목록)의 지분 중 25%를 K에게, 16.6%를 L에게, 8.4%를 M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I, 피고, J과 K, L, M는 2013.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토석채취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3. 7. 1. H 명의의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