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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0 2017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장림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오고 있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다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자동차들 로 인해 길을 건너지 못하고 1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7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 20. 18:40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피해 자가 치료 중 흉, 복강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