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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49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도박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방을 임차한 점이나 범행 기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