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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12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33㎡에 관하여 2017.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