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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2444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3. 6. 30.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30.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8. 3.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3. 16.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소유자 D, 임대차계약일 2017. 12. 3.,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서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상환이행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기 전에는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