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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91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06:5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에서 승객인 피해자 C(42세)를 태우고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현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위험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7: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반포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해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요구하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리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1. 07: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6. 11. 07:05경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