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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3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83】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J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되,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부여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B이 게임장 수익의 50%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게임장 수익의 25%씩을, 피고인 D가 일당 10만 원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부터 2011. 8. 28. 19:30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있는 K에 ‘드림캐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L, M, N, O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게임기 화면 카드 문양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점수 재사용증 1매를 교부한 다음 재사용증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4963】 피고인 A은 2010. 5.경 부산 동구 P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항운노조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부산 항운노조에서 선거를 치르며 돈을 많이 써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이 항운노조에 들어갈 기회이다. 취업할 사람 1인당 2,000만 원씩 주면 항운노조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1.경 부산 동구 R 노래방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 S과 피해자의 처조카 T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S과 T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고, 피해자도 항운노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