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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수출대금채권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사실상의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선적 서류에 해당하는 수출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이미 변제 받은 수출대금채권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이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용 가방,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장한 평 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 수입자 ‘C ’에 대한 매입채권금액 18,279.53 달러의 수출 환어음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경 ‘C ’로부터 위 매입채권금액에 대한 대금을 이미 변제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매도한 수출 환어음의 원인채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매입채권금액 18,279.53 달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00,028.69 달러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 약정서를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공하고, 선적 서류와 함께 수출 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