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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01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2035. 9. 10.까지 스페인 음식점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C’ 스페인 음식점 영업양수 1) D는 ‘E’라는 상호로 2012. 11.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전 서구 F, 지하 1층에서 스페인 음식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상호를 ‘C’로 변경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원고는 2015. 9. 11. 위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위 ‘C’ 음식점의 영업을 55,000,000원에 양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괸련된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C’ 음식점의 요리사이자 위 D의 동업자인 피고는 2015. 9. 11.자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갑 제1호증)에 수기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대전 서구 F빌딩 지하 1층 상호 C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원고를 말한다)은 임차인(D 측을 말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55,000,000원 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49,000,000원은 2015. 9. 21.에 지급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ㆍ비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특약사항]

3. 대전 내 체인점 오픈 시 상호간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대전 운영 독점권 보장) 동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