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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4 2015구단5708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B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5. 24. 12:40경 위 학교 생활교육부 교무실 및 복도에서 2학년 학생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아래와 같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3. 5. 24.부터 2014. 11. 25.까지(551일간) 요양을 하였다.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용 승인 (추가)상병명 승인요양기간 1 2013. 8. 16. 요양승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5. 24. ~ 2013. 8. 21. 2 2013. 8. 30. 기간연장승인 〃 2013. 8. 22. ~ 2013. 11. 25. 3 2013. 11. 29. 기간연장승인 〃 2013. 11. 26. ~ 2014. 3. 4. 4 2014. 3. 4. 기간연장승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근육염 2014. 3. 5. ~ 2014. 5. 27. 5 2014. 5. 16. 기간연장승인 〃 2014. 5. 28. ~ 2014. 8. 26. 6 2014. 8. 18. 기간연장승인 〃 2014. 8. 27. ~ 2014. 11. 25. 나.

원고는 위 승인 상병명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2. 25.까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 10. 29.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정도에 따른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과로 통상 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면 적정한 치료가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 2013. 5. 24.부터 2014. 11. 25.까지 총 551일간의 공무상요양을 통해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료효과가 관찰되지 아니하여, 현재 원고의 증상은 본인의 심인성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