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40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선고유예 부분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선고유예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