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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12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3:10경 화성시 병점동에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이르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 설치된 CCTV 확인)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