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3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휴게텔’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 비품을 갖추고 1회당 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줌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내사보고
1.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