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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주인과 술값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중 일부는 나중에 계산하고, 일단 귀가하시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주점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 쪽에 기대어 순찰차 운행을 막고 있다가, 위 E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10미터 정도 떨어진 ‘F식당’ 앞까지 운전하여 가자 순찰차로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체포해봐라, 경찰서로 데려가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은 같은 날 02:40경 위 ‘F식당’ 앞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순찰업무를 위해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화를 내며 오른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