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톱)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1.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8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79]
1.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찰 법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D 소유의 축문 1매 시가 30만원 상당, 불경책 2권 시가 3만원 상당, 염주 2개 시가 3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15: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G 소유의 삼성전자 노트북 1대 시가 120만원 상당, 점퍼 1벌 시가 10만원 상당, 모자 1개 시가 2만원 상당, 시가 미상의 H 명의 사업자 고무인 1개 등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0. 05:10경 광주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