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5:2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와 순경 G이 피고인이 동거여성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 여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여성을 순찰 차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야 이 새끼야,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 가.’ 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최근 폭력 전과 2회 포함)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