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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1 2014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0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0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5. 7. 03:00경 피고인 A의 원룸 내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할 때 피고인들의 승용차로 직진을 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7. 07:15경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I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승차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I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2007. 5.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고인 D, E은 2007. 5.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당진시 M에 있는 N의원에 입원을 한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I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4,222,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