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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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구 전 남지방 경찰청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동 시장 방면에서 광주서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타우 너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타우 너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63 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위 타우 너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J(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가슴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타우 너 승합차를 수리 비 1,8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 유) 이지 렌트카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10,862,06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