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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03:2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2 층에서 E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21 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