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25 2020가단106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