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2. 11. 16.경부터 영덕군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자로서, 2012. 12. 9.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3층 건물의 콘크리트 부분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파편이 공사 현장 부근으로 떨어지거나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공사 현장 부근에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 출입을 통제하거나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져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철거현장 담장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38세)를 향해 철거물 파편이 떨어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분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첨부, 진단서 첨부건, 의무기록 사본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