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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6:3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현풍가든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과천대로 쪽에서 문원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499,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과천시 통영로에 있는 과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C i3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