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147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799,959원 및 그 중 94,488,107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6.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