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6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지불각서,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00. 12. 27. 피고 B의 양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26,330,69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2004. 10. 30. 피고 B은 원고에게 2005. 4. 30.까지 29,068,2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68,2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다.
위 제7호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