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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40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916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2. 2. 20. A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대여금 채권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신현대부실자산관리(이하 ‘신현대부실자산관리’라 한다)에 양도된 다음, 2015. 10. 12. 다시 원고에 양도되었고, 신현대부실자산관리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15. 10. 28.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6. 5. 16. 법원으로부터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다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금액 제외,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9,148,46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20787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5. 19.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9,148,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피고에 2010. 9. 2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퇴직하면서 임금과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 송달될 당시 A이 피고에 급여 및 퇴직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