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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4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로부터 D 공장 공사 중 진공시스템 장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E로부터 그 중 진공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12.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설비의 양중 및 도비 작업을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계약금 1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14. 작업을 시작하여 2018. 12. 22. 작업을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3,000,000원(=46,000,000원 × 부가가치세 1.1 -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확인한 것과 달리 예정된 설비 이동 동선에 타사의 물건이 쌓여 있었고 크레인 인양 반입구에 전선 파이프가 있어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람에 작업이 지연되어 지게차 1대 사용료, 공구운반사용료, 스크류 사용료, 설비건물 파손 보험 및 조출 작업원 11명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150,000원의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견적서 대비 인력을 적게 투입하거나 작업자의 숙련도가 낮아 피고의 직원이 대체 투입되는 바람에 피고에게 12,319,417원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하기로 한 장비보다 규모가 작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견적 금액을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