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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6306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12. 23.부터 2006. 1. 19.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2006. 9. 21.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되고, 2008. 5. 30. 개발계획이 승인된 B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되,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평택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벽돌구조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109.3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주택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주민공람공고일(2005. 12. 23.)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2, 4호증의 각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3. 4. 3.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3. 9. 15.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