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352
품위손상 | 2018-08-28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 및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하직원 A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A에게 노래를 부를 것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여전히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한편, 주변인들의 진술을 인용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행태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