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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3가합74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었다

)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의 건설 및 가동,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

)는 전력통신 케이블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내환경검증 내환경검증(environmental qualification)이란 원전의 정상 및 비정상 운전조건에서 설계수명기간 동안에 온도, 습도, 압력, 방사선 등의 환경인자에 의한 재료노화현상,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작동에 의한 운전노화현상, 그리고 전자기파나 비정상운전상태 등의 특수환경조건이 원자력기기의 안전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시험이나 노화해석을 통해 입증하는 검증이다.

및 내진검증 내진검증(seismic qualification)이란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이 특정 원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를 실증시험이나 해석을 통해 입증하는 검증이다.

등을 통해 원자력기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회사이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는 1975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 온 회사이다.

3) 피고는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F은 1986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엘에스전선’이라 한다

에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B으로 옮겨 부장으로, 2008년 1월부터는 이사로, 2010년 1월부터는 상무로 각 재직하다가 2012년 12월 퇴직하고, 2013년 1월부터는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