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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고단12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4:4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43호 공동 피고인 D 및 E에 대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6. 1. 7. 경부터 같은 해

2. 17. 경까지 사이에 위 E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F(6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E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검사의 “F로부터 ( 체장 미달 대게를) 구입한 것은 인정하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F에서 ‘ 소’ 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나. 검사의 “ 그럼 ‘ 소’ 는 누 구로부터 구입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지나가는 트럭에서 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다. 검사의 “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증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 소 ’라고 기재된 체장 미달 대게 역시 F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그렇게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때는 정신도 없었고, 감기로 병원에 다녀와서 어리한 상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고단 743호 D 외 3에 대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6. 1. 7. 경부터 같은 해

2. 1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는 위 F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A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변호인의 “ 증인이 대게 선별 작업을 하였는데, 실수로 몇 마리의 체장 미달 대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