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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25에 있는 아세아 항공 직업전문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우리는 법정 최고 이율을 어기고 운영하므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이자와 원금을 납입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차임 등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