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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2. 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1:10 경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부터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 평화 부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첨부),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판시 범죄 전력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