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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3고정1643 (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쉽게 입원이 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J 정형외과 원무과장 K 등의 도움을 받아 허위 입원한 후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경부터 2011. 7. 18. 경까지 위 J 정형외과 의원에 15 일간 ‘ 요추 부 염좌’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1. 7. 18. 경 피해자 삼성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병실에 제대로 위치하지 아니하였고, 물리치료도 접수만 한 채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2,810원을 우리은행 계좌 (C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AZ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내역, 의료분석결과, 입 퇴원 결정서, 진료 차트, 검사결과 보고서, 간호사 업무 인계 노트, 물리치료 대장

1. 수사보고 (J 정형외과 입원환자 실사 관련) 사본, 수사보고( 허위 입원의 심자 휴대폰 명의 관련) 사본, 수사보고( 입원환자 명단 첨부) 사본, 수사보고( 식사 대장 사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