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종중 대표와 그 종원들인 D, E, F이 위 종중과 무관한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신고 없이 매장한 유골을 개장한 후 화장하여 납골묘로 매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 E, F(이하 ‘피의자들’이라고 한다)을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성북경찰서 경제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위 가.
항 기재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D, E, F에 대한 피의자 조사, 원고에 대한 고발인 조사, G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참고인 G에 대한 전화 수사 당시 G이 “자신의 아버지 H은 뇌의 4분의 1이 멈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G의 아버지 I는 뇌경색으로 의료원 입원 중에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고발인 진술서, 보충서 등 20여 개의 문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수사기록 목록상 서류의 진술자란에 서류를 제출한 원고가 아닌 피의자 D 등을 기재하여 기록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의자들이 장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4조 제3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