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