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나200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초순경 피고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자동차 중고매매 센터인데, 3,00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 명의로 구입할 수 있게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 부가세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초순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6. 이른바 ‘즉석만남’(성매매)을 빌미로 성명불상자(H 닉네임 ‘I’)로부터 입금을 요구받아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7. 11. 27.까지 예약 보증금, 환불을 위한 추가 입금 등의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500만 원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2018. 5. 18.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648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