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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1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고,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3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헥산의 양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위 ‘차치기’ 수법을 통해 이를 운송하게 하여 범행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회당 30~40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공범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C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807면) 피고인과 C이 각자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양형이 과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