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구단182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3. 4.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 7. 만기전역(병장)한 후, 2015. 1. 12. ‘2013. 4. 1. 육군 논산훈련소 입대 후 1주차부터 완전군장 보행과 훈련을 하다가 2013. 4. 15. 허리통증이 시작되어 2013. 4. 17. B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X-ray, CT 촬영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5년 제141차 보훈심사회의(2015. 6. 18.)에서 ‘추간판탈출증 L5-S1(추간판 절제술 및 척수 유합술 후 상태)’의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보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⑵ 원고는 2015. 8.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신체검사의사는 ‘재발된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시행받았고 제5요추천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 시행되었음’의 소견으로 ‘7급 6109호’ 판정을 내렸고, 2015년 보훈심사위원회 제254차 상이등급심의에서도 ‘7급6109호’로 의결되었다.

⑶ 이에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적용대상자로서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2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상이등급 5급 6104호 또는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