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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정927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 취득세 등 약 1,800만 원에 대한 체납처분이 확정되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 될 것이 예상되자 동생인 B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것처럼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광명시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동생인 B 와 피고인의 B에 대한 2,000만 원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 북 완주군 D 답 2370㎡ 중 1/4 지분, 전 북 완주군 E 답 1974㎡ 중 1/4 지분을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3. 경 위 각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명의로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기도 지사의 고발장

1. 수사보고( 경기도 세원 관리과 고발인 진술 청취)

1. 체납 리스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사해 행위 취소의 소 판결문, 대물 변제 계약서

1. 지방세 과세 예고( 광명 시), 고지서 발송 내역 전산자료, 지방세 고지 공시 송달( 광명 시), 지방세 체탑 자 관리카드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세 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납 세금의 액수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대물 변제한 부동산의 가액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