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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1.(935),116]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등록상표 “ ” 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이.디.지 컴퓨티케이션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컴퓨터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결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지대섭은 1987.1.14. 이 사건 상표“ ”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이 없는 ‘컴퓨터월드’라는 제호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컴퓨터정보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왔고, 1988.6.19. 피심판청구인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상표를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하여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계속하여 위 잡지를 발행하여 오다가 1989.6.14.에 위 상표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가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된 1988.6.19.부터 상표이전등록일인 1989.6.14.까지로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위 조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