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임야 184㎡ 중 별지 참고도 15, 16, 17, 18, 22...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강릉시 D 임야 3정 2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보존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64. 9. 28. 접수 제6474호로 E과 F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560/9750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64. 9. 28. 접수 제6475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1980. 2. 28.경 이 사건 보존토지에 관한 E과 G의 지분을 매수한 후 같은 지원 1995. 2. 28. 접수 제5316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보존토지는 1995. 2. 28. 분할로 인하여 강릉시 D 임야 7736㎡(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고 한다
)로 되었고, 원고는 2000. 7. 1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2002. 11. 23. 접수 제438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2002. 11. 23.부터 2003. 10. 14.까지 분할 및 등록전환을 통하여 강릉시 H 임야 5238㎡로 되었고, 위 강릉시 H 임야 5238㎡는 2004. 7. 1. 분할을 통하여 강릉시 C 임야 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경위 1) 원고는 1979.경 I 소유이던 강릉시 J 전 25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1990. 5. 15. I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0. 5. 15. 접수 제11898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15, 16, 17, 18,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지상에 화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