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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3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이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의 낭심을 발로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이유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여 결국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