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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1. 10. 17.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22.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월 5% 의 이율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① 위 성명 불상자가 스스로 이는 불법대출이라고 말한 점, ② 대출에 따른 이자를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의 계좌로 송금하면 자신이 이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이자를 납입하는 방법이 비정상적인 점, ③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서울 양천구 소재 B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체크카드 등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금융기관 회신자료( 국민은행) 사본

1. 수사보고( 결정문 사본 첨부) 사본(-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2년 형제 28729호 불기소 결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