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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7:46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시장 방면에서 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 세) 이 운전하는 F CA100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포르테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A100 오토바이를 51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조사에 대한 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