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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7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대전 서구 E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 후 회원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맞선 전에 회원에게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위 결혼관련 개인정보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이고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항공료 등 운임(원고, 피고 2명분): 270만 원 숙박비용: 320만 원 맞선비용: 120만 원 통역비용: 50만 원 가이드, 결혼식, 신혼여행비: 470만 원 서류진행비용(번역비 등) 210만 원 공증비용 80만 원 신부 항공료 80만 원 중개수수료 200만 원 합 계 1,800만 원 국제결혼일정은 총 7일로 아래와 같다.

1일차: 출국 및 현지도착 휴식 및 숙박 2일차: 맞선, 시내 관광 3일차: 신부선택, 데이트 4일차: 신부가족과 상견례 5일차: 성혼식 및 허니문 6일차: 혼인신고 7일차: 입국

나. 원고는 위 국제결혼중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체결 무렵 계약금 300만 원, 2014. 4. 1. 중도금 1,000만 원 2014. 4. 25. 나머지 3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국제결혼중개계약 체결 직후 피고로부터 키르키즈스탄 ‘F’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맞선 상대방으로 소개받고 피고의 사무실에서 F과 화상채팅을 한뒤 맞선...